[산업미술대학원 실험실습비 집행 규정 안내]
본 안내문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되는 산업미술대학원 실험실습비 집행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. 내용을 숙지하시어 관련 지출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- 교과운영비 : 집기, 비품, 부품, 재료의 구입비 등 교과과정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일체
- 교육활동비 : 현장학습, 전시회, 강연 등 교과과정의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시행 및 시설, 설비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
실험실습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
■ 교과운영비
- ⋅ 재료 구입비
- ⋅ 부품, 비품, 집기, 소프트웨어 등의 구입비 또는 사용료
- ⋅ 에너지 사용료
- ⋅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비
- ⋅ 교과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 대한 실비변상적 인건비
- ⋅ 교과과정 관리를 위하여 임시로 사용된 인력을 위한 인건비
- ⋅ 인쇄출판비 및 도서 구입비
- ⋅ 그밖에 교과운영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
■ 교육활동비
- ⋅ 견학, 조사, 답사, 발굴 등 현장학습 개최 또는 참가 비용
- ⋅ 전시회, 공연, 발표회 등 교육행사 개최 또는 참가 비용
- ⋅ 강연, 세미나 등 학술활동 개최 또는 참가 비용 및 관련 단체 가입 비용
- ⋅ 교과과정 운영에 특수하게 필요한 시설, 장비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료 등
- ⋅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회의비, 연구조사비, 자료수집비 등
- ⋅ 그밖에 교과과정의 운영이 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
실험실습비로 사용이 불가한 용도는 다음과 같다.
1. 유효한 증빙자료가 없는 사항(영수증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 재구성 금지)
2. 교과과정 운영과 관련이 없는 식대, 회의비, 경조비 등
- ⋅ 행사/운영기간 이외에 발생된 모든 식비와 회의비, 경조비 금지, 행사/운영기간 내, 외에 발생한 집행내역 중 주류, 커피와 베이커리, 스낵 같은 간식거리, 학술대회와 유사한 1박2일 이상 지방에 체류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야식, 집행 규정과 관련 없는 지방 관광 장비 대여 및 유흥을 위한 모든 행위(렌트카, 카메라, 박물관이나 유적지 입장 티켓 등)일체 금지
- ⋅ 제공되는 식비는 1인당 25,000원을 넘지 않도록 함
3. 그밖에 총장이 금지하는 사항
[중요] ※실험실습비를 사용할 시 아래와 같은 승인 절차를 따른다.※
- 1. 행사 진행 3주일 전까지 학과(전공)조교에게 예상 집행 내역 및 지출 금액 제출
- 2. 엑셀/워드/한글파일로 표를 만들어 제출함(자유양식)
- 3. 조교의 검토 후 회신되는 내용 확인
- 4. 조교의 검토 및 승인 후 가능/불가 항목을 숙지
- 5. 행사 진행 2주일 전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역 제출(이때 기제출한 예상 금액과 집행 내역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함)
- 6. 행사 진행 후 추가 지출은 불가함
위 사항은 ‘1. 교과운영비’와 ‘2. 교육활동비’ 모두를 포함한다. 만일 명시한 기간 내(3-2주일 전)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이해를 돕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다(예: 사유서, 자유양식). 하지만 이럴 경우에 승인 절차 1번을 제외한 절차는 정상 진행한다. 또한, 적절하지 않은 사유라면 집행 불가가 될 수 있다.
그 외 사항
- ⋅ 학과에 필요한 기계 혹은 기계의 부품(PC, 프린터기, 학과(전공)특성상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품)은 조교의 확인을 경유하고 구매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.
- ⋅ 구매팀을 통한 물품 구입 시 해당 품목은 학교 자산으로 등록되므로, 반드시 비품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⋅ 집행 불가 내역 구입/사용 후 영수증 조작이 발견될 시에는 행위자 본인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.